美, '해적판' 군사소프트웨어 사용에 530억원 배상

미국 정부가 판권자 허락 없이 무단 복사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5천만 달러(약 530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앱트리시티는 2004년 미군과 군수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프트웨어 접속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약 9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앱트리시티의 프로그램은 주요 물자와 군 병력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으며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구호 작업에도 활용됐다.

이번 사건은 미군의 한 관계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설명하며 이 프로그램을 '수천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앱트리시티는 손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군에 2억2천400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미군과 합의를 했다고 BBC는 전했다.

앱트리시티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랜디 리버만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극대화해 회사와 미개척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의 기폭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아직 앱트리시티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텍사스주(州) 지역 언론인 댈러스모닝뉴스는 법무부 대변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합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BC는 2010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해적판 사용은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발언할 만큼 최근 미국 정부가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을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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