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장인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 30분쯤, 회사에서 마련한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송별식에 참석했다.
이날 회식은 참가 여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귀가도 자유로워, A 씨는 스스로 회식 장소를 빠져 나왔다.
A 씨는 회사직원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오후 9시 10분쯤 집 앞에 도착했다.
만취한 상태이었던 A 씨는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단 1층에서 넘어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회식의 참가 여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A 씨가 혼자서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마련한 회식이고 과음으로 A 씨의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진 A 씨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 참석했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상사로부터 받아 마셨지만 주변에 이를 만류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탈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을 볼 때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