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국정원 박모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RO 조직원들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박모 수사관은 법정에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토대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홍순석 피고인이 540여 차례에 걸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상호 피고인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로 1,200여 차례에 걸쳐 16명과 통화했으며, 각각의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들로 추정된다는 집행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 등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은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한 지하조직이라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수원지검으로부터 국정원이 압수한 문건의 필적감정을 의뢰받은 대검찰청 윤모 문서감정관이 나와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일기 형태의 메모지 등 6건은 모두 자필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윤모 문서감정관은 "감정 결과 압수물 6건과 진술서 2매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글자의 형성,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의 방법으로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통상 10~20일 걸리는 필적 감정을 4일만에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어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공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과수 감정인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