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해당 간부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해 보도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을 요청한 뒤 정보를 건네받은 인물로 A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조 국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A씨가 국가기관 관계자 또는 국정원의 일반인 조력자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A씨에 대한 소환 여부와 더불어 A씨가 조 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이 (업무상)정당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같이 스크린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다만 검찰 조사에서 "A씨가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국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는 알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는 국정원 직원들이 제3의 직장명을 기입한 명함을 갖고 다닌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직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조 국장이 은연 중에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국장은 지난 2009년 2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 그해 3월 국정원에 파견돼 6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 탓에 조 국장과 국정원 간의 연계설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이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A씨가 잠적했을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