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이날 오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리핀에서도 교민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1995년 만기 출소 후 신앙 간증을 하는 등 변화된 삶을 보였으나 금품 갈취와 사기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필리핀 한 카지노에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29일 국내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