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며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2일 보험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천만원이다.
2005년부터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1급 상해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보상한도가 늘었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가 집계한 지난해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00만원, 주요 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8천만원 수준에 달하며 보상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9세 평균 사망보험금은 2008년 1억5천28만원, 2009년 1억6천619만원, 2010년 1억7천552만원, 2011년 2억38만원, 2012년 2억269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산정한 재작년 상해 1등급의 평균 치료비도 2천4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피해자 보호와 복지강화를 위해 책임보험 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상한도(최고 1천만원)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국토부는 우선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물배상 보상한도의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일례로,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천원이지만, 만약 보상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천500원으로 5만3천500원 오르는 식이다.
국토부와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유자 대부분이 임의보험으로 대인Ⅱ에 가입돼 있어 전체 보험료 인상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책임보험료 증가액 만큼 대인Ⅱ 가입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