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2천18명(응답자 1천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지난달 9∼10일 조사 때(53%)에 비해 4% 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아사히 신문의 그간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체로 타 매체들보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상치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 비해 반대는 8%포인트 상승했고, 찬성은 5%포인트 떨어졌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는 61%가 '문제 있다'고 답했고, '문제가 안 된다'는 답은 24%였다.
또 이 법안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된다(32%)'는 응답과 '어느 정도 우려된다(50%)'는 응답이 합해서 82%에 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이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오는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