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5일 남기고…15년 전 '남편 보험살인' 덜미

내연남과 짜고 前남편 살해…억대 보험금 챙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영영 묻힐 뻔했던 '전(前) 남편 살인 사건'의 전모가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앞두고 밝혀졌다.

15년 전인 1998년 12월 20일 전북 군산시. 그날 저녁 신모(58·여) 씨는 "내연남 채모(63)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며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 씨를 불러냈다.

강 씨는 신 씨를 따라 군산 지곡동의 한적한 매운탕집으로 갔다. 채 씨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5년 전부터 신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혼한 지 1년 만에 전 부인이 털어놓은 내연남 얘기에 강 씨는 이내 만취해버렸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술에 취해 식당을 나와 신 씨의 승용차에 함께 올라탄 강 씨는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몰래 기다리고 있던 채 씨가 뒷좌석에 따라 타서 절굿공이로 강 씨를 내리친 것.

채 씨와 신 씨는 실신한 강 씨를 싣고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야산의 공터로 향했다. 보는 이 하나 없는 그 곳에는 채 씨가 미리 주차해둔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정신을 차린 강 씨가 차량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채 씨는 트렁크에서 차량공구를 꺼내온 뒤 강 씨를 쫓아가 얼굴과 뒷머리를 다시 여러 번 내리쳤다.

이어 강 씨의 시신을 승용차 운전석에 옮겨 놓고 시동을 켠 채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했다. 졸지에 강 씨는 휴일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돼지축사를 들이받고 숨진 사람이 됐다.

이들이 강 씨를 살해한 이유는 바로 신 씨가 강 씨 명의로 몰래 들어놨던 고액 보험 때문이었다.

신 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1년 3개월여 전부터 강 씨 명의로 보험 3개에 가입해놨다. '휴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총 5억 7500만 원 상당이었다.

신 씨는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강 씨 또는 자신의 딸의 서명을 계약서에 대필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입한 보험으로 강 씨가 숨지자마자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뒤, 곧바로 딸들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신 씨는 당시 1억 2500만 원 상당의 대출 빚을 안고 있었다.

이들의 치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군산지역에서 개인택시 조합장을 역임했던 채 씨는 주변인들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진술하도록 종용했다. 신 씨도 딸에게까지 거짓 알리바이를 진술하게 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완전범죄를 꿈꾸며 15년을 유유히 살아온 신 씨 등은 공소시효를 25일 앞둔 지난 25일 제주도 등에서 경찰의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와 채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몇 달이 채 안 돼 결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신 씨와 채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 등 다른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