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3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정식 합의했다.
국가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의 간부 인사를 일원 관리하는 `내각 인사국' 신설도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3당은 이와 함께 각 부처 등이 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지와 총리와 각료의 보좌진을 확충할지를 검토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