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마닐라스탠터드투데이(MST) 등은 이날 페르난도 마날로 국방차관의 말을 인용, FA-50 도입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부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마날로 차관은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부품인도와 품질보증기간, 계약금 지급조건 등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품 공급과 관련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통지문 수령 후 30∼45일 안에 부품을 인도해달라는 필리핀 측의 요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날로 차관은 KAI 측이 부품을 신속 인도해야만 결함 부품을 즉각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인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필리핀 측이 2년(600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KAI 측은 180일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약금 지급조건과 관련해서는 KAI 측이 판매가격의 52%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필리핀 국방부는 관계법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관계법규에는 계약금은 전체 도입가의 1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도 시기에 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입찰발주위원회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도입 협상이 타결되면 18개월 후에 1차분 2대를 인도받고 이어 2개월 단위로 나머지 발주물량을 인도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 공군의 일부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에 파견돼 사전 훈련을 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FA-50 도입을 위해 모두 189억 페소(4억3천7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