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위’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여당에 쓴 지렛대는 역시 ‘예산’이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여야 지도부의 4자 회담 합의사항을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특위의 입법화 시한을 연말로 정해 예산안 심사 결과와 맞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수레 특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담보’가 예산안인 셈이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과 동시 처리할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등의 개정안 내용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대목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거부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만약 댓글을 달았을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안전장치를 2~3중으로 만들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나 국가보훈처 등의 공무원에게도 일체의 처벌 근거가 될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록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른 상부의 지시로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썼더라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번처럼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도 특위에서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정부 기관에 대한 출입 금지 차원을 넘어 국정원 정보관인 이른바 ‘아이오(IO. Intelligence Officer)’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정원 국내파트의 상당한 축소를 의미한다고 민주당은 보고있다.
하지만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했던 특검을 여당이 최종적으로 수용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특위-예산’으로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면 ‘특검 빅딜’을 이끌어낼 압박카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검에 대한 협상카드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병두 의원은 “그 문제는 여기(현 합의사항 수준)까지만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