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로부터 받은 곗돈 5억 30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계주 이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0년부터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가 지난 2005년 9월 곗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8년 여를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 9개월을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에 숨어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