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소송 취하 요청< WP>

"개정 수사지침 적용시 소송 성립 안돼"…검찰은 반박

미국 언론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씨의 변호인측이 최근 법무부에 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김 씨의 대리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지난 9월말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개정된 폭로성 보도에 대한 수사 지침을 적용하면 이번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 가운데 일부가 개정된 현행 수사지침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무부는 올초 AP통신 등에 대한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자 폭로성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수사 및 영장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부 수사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09년 김 씨의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김 씨를 취재한 폭스뉴스 기자의 전화통화 기록은 물론 개인 이메일 내역 등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는 개정된 수사지침으로는 수집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법무부가 (언론사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널드 메이첸 연방검사 측은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소송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메이첸 검사 사무실의 형사사건 담당 책임임자인 매리 맥코드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김 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ㆍ준수ㆍ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무부 공보담당자의 알선으로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스뉴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미국 교민들은 지난달 '스티븐 김 미주구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후원금 모금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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