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극단세력 대상 '이슬람시설 출입금지법' 논란

대중선동 못 하도록 사원·대학 출입금지법 제정 나서

영국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대상으로 종교시설과 대학 출입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슬람 과격·극단주의 확산에 맞서 이 같은 법제화 계획을 밝혀 이슬람권 및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닥쳤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5월 런던 도심에서 현역 군인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법제화 방안은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성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슬람 사원이나 지역 집회장, 대학 등 공공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격주의자의 대중 선동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이슬람 과격주의를 선동하는 국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내 이슬람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소식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슬람 사회에 대한 편견만 조장해 오히려 역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슬람 혐오주의 추방운동가인 피야즈 무갈은 "무슬림만 겨냥한 듯한 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슬람을 혐오하는 극우세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앨런 버밍엄대 교수는 "규제의 초점을 이슬람 사회에만 맞추면 사람들은 무슬림 사회를 더 위험스럽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리버티 그룹의 이사벨라 산키 정책팀장도 "극단주의 세력을 지하로 내모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은 논란에 대해 "이번 계획은 이슬람 교리를 왜곡해 폭력을 선동하는 극단주의자가 이슬람 종교시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차원이지 이슬람 사회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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