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모 특수학교의 A(60) 교감은 지난 10월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문자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교감은 B씨에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 사진 보내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감은 친구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재단에 A 교감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이사 간 갈등으로 그동안 이사회를 열지 못해 A 교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공석인 교장도 새로 임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A 교감은 지난 9월부터 이 학교의 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하루빨리 재단이 정상화돼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