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을 소환해 이날 밤늦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조 국장과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또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와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진상조사결과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인 김모(50) 씨의 요청으로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홍보수석은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정보 열람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사안"이라며 함구했다.
이 수석은 당초 김씨의 소속부처도 밝히지 않다가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안전행정부 소속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 행정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안행부 공무원 김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