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적 신념 위반강요 권리없다"<美대학 소송>

미국의 가톨릭 명문 노틀댐대학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 소재한 노틀댐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임을 포함한 임신조절 수단을 의료보험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며 전날 연방법원 인디애나주 북부지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대학 측은 소장에서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 즉 정부의 간섭없이 종교적 신념을 지켜갈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인간에게 약이나 시술 등을 통한 피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노틀댐대학은 작년 5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12월 법안 발효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노틀댐대학이 급박한 제재에 당면해있지 않은 점과 미국 정부가 종교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개혁법은 내달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존 젠킨스 노틀댐대학 총장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은 종교적 사명대로 살기 위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킨스 총장은 "여성이 피임을 위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을 막거나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이 지금까지 86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14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 조항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6월 이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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