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동안 진행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하도급 업체 7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9%에 해당하는 38개소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70명으로 금액은 2억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28개소(35.9%)에서 서면근로계약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14개소(17.9%)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위반 사례는 여전히 높다"며 "공공기관 평가 등에도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