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5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업자 유모 씨를 청부 살해한 김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김 씨가 부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를 사용해 유 씨를 무참히 청부 살했다"며 "그런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인함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당시 57세) 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 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 유 씨를 살해하고 유 씨 부인(55)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 씨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모(50) 씨와 심모(46) 씨 등 2명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 등은 김 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면서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무속인인 김 씨 부인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살인을 교사한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 심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