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제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살펴볼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집에 바래다 준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예술단 연습실과 주거지 등에서 4차례 강간했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제자 B양(당시 11세)을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겨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1999년부터 전국대회 수준의 국악대전을 매년 주최하는 예술단의 단장으로 일해와 국악계에서는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