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반년 앞, 출마 예정자 '분주'
- 내년에 치러지는 6.4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각 예비 주자들은 조직을 정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언론에 이름을 흘리는 등 얼굴 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요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여의도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다.
공천제가 유지되면 지역에서 당선이 보장되는 새누리당 공천 획득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폐지되면 조직 불리기와 얼굴 알리기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 후보들 공약
- 지난 대선 때 세 명의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7월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67.7%의 찬성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고 비난여론도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근 정치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폐지론 근거는?
-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이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당선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민이 아닌 당과 소속 의원의 눈치를 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이 오가는 공천비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의미로 변질되면서 후보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정책 내용은 무의미해지고 정당의 기호만 보고 찍는 묻지마식 투표도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토호세력 기득권화 방지는 장점
- 가장 큰 장점은 지역 토호세력의 기득권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지역의 토호를 배제하고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지닌 정치신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천제 유지론자들은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지망생에 대한 최소한의 자질심사가 사라지고 후보가 난립해 주민들의 선택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과 의원, 재력과 조직력을 가진 지역토호 세력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는 권력사유화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여성이나 신인 같은 정치적 ‘약자’의 지방정치 진입과 당선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02년 3.2%에 그쳤던 기초의원 중 여성 비율이 2006년 13.7%로 증가한데는 정당공천제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권 이해관계 첨예
- 여당에 앞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으로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새누리당보다 손해가 작다는 판단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현역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프리미엄까지 가진 야당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야권의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안 의원 측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렸다. 내부적으로 폐지 반대론이 적지 않고, 수도권 등 경합 지역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공천 폐지를 거부하면 대선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후보 경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시에 한정해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역의원 반발도 거세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다. 이들은 기초의원 등의 공천권을 가진 인물들이다.
공천권이 없어지면 사실상 ‘말발’이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과 같은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공천이 폐지되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고, 현역프리미엄을 이용해 선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 공천 폐지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 외국은?
-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정치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주보다 허용하지 않는 주가 훨씬 더 많다.
우리의 경우 최초의 지방의원선거법에서는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30년 만의 지방선거 부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91년 구·시·군 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자당과 야당인 평민당은 공천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1990년 법을 개정해 기초의원에게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했다. 그러나 94년에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했다고 95년 또다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후보자 추천을 금지했다. 이어 2005년에는 공직선거법을 전면수정해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정치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