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장은 사고 당시 “유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청심사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고 만약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학생 관리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공주대학교와 유족들에 따르면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 파면됐던 공주사대부고 A 교장이 지난달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뒤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
공주대 관계자는 “사대부고 교원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징계위에서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했던 것인데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교장의 소청심사 제기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은 집단반발하고 있다.
유족 대표 이후식 씨는 “우리 아이들 5명이 죽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학생 관리를 맡았던 교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사고 이후 아이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억울하다’며 자신이 받은 징계를 다시 논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파면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장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중순경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교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 교장은 “그럴만한(소청심사) 사안이 된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이라며 “학교와의 일이고 유족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