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법안 강행 아베 목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무라야마담화 계승모임, 비밀보호법안 강력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후 68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일본)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모임'에 소속된 일본 지식인들은 6일 도쿄의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를 전후체제 탈피를 향한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모임의 이사장인 후지타 다카카게 시민헌법조사회 사무국장은 "68년전 끝난 태평양 전쟁의 실태가 아직 일본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양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타 이사장은 또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는 야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있는 법안을 '숫자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가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지타 이사장은 이어 "무라야마 담화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와 전세계로부터 일본이 신뢰를 얻게 한 외교적 자산"이라며 "무라야마 담화에 손을 대면 일본은 전세계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국익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카시마 노부요시 공동대표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성립되면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에 언급,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억제하고 있지만 미국의 통제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안은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지식인, 전직관료 등 16명으로 구성된 무라야마 담화 계승·발전 모임은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해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과거사를 바로 인식시킴으로써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며 발표한 담화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지난달 11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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