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면 벌금까지 내주는 음란사이트 운영한 30대

단속되면 벌금까지 내주겠다며 무려 5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온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끼리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도록 한 양모(32)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약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특히 경찰 단속을 걱정하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속되더라도 판례를 확인했더니 99%가 5만원~100만원 상당의 벌금형만 나온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공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씨외에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들을 선별해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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