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8일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3월 중국 장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 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밀린 납품 대금 5,000여만 원을 받으러 온 B 씨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 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내로 몰래 입국한 A 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숨어지내다가 지난 9월 검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