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김조 감독 커플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청 측은 혼인신고서를 일단 받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수리' 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건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로 합법적인 부부가 된 사례가 없고, 법원에 자문해 본 결과 동성결혼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김조 감독 커플과 변호인단은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소송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데, 김조 감독 커플은 소송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없애고자 공익에 목적을 둔 변호사들만 변호인단에 참여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