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한국전쟁 당시인 지난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한 카디즈는 62년 만에 확대 선포됐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우리 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FIR은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뻗어 있어 이어도는 물론 우리 영해인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인근 영공까지 포함되게 된다.
국방부는 KADIZ와 FIR을 일치시킨 배경에 대해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민간항공기가 지금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만 통보하면 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금번 KADIZ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정책사안이든 국가간에 다소 차이나 이견은 있을수 있다"면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일, 한.중 관계에 금번에 발표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새 KADIZ가 중·일과 중첩돼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중첩 지역 내에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우선시됐다"면서 "다행히 한국과 중국 일본간에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새 KADIZ를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에도 중·일 등 주변국과 관련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관련국에 설명을 하는 것이 동북아 신뢰구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일이 KADIZ 조정안에 '공감'했다는 것이 외교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중·일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냐에 따라 동북아에 외교적·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