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면파 조직원 심모(2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씨는 2011년 11월 12일 새벽 1시 40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서면파 두목 오모(47)씨 옆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도열해 오씨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복창을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6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