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를 세분화, 명확화하고 외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 직무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국익 분야에 한정한 정보의 수집 △보안업무 △내란 외환 반란죄 및 국가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조직을 1·2·3 차장 체제에서 정보·운용·과학기술 차장 체제로 개편하고 검찰의 수사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또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 회계 통제 조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이 법안은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당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다.
그보다 앞선 2003년 5월에는 한나라당은 아예 ‘국가정보원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국정원 대신 ‘해외정보처’를 신설해 그 업무를 해외, 대북, 대테러 정보 수집으로 한정하고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예산 특례 권한을 폐지하거나(2000. 12.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2003. 12)의 개정안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