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을 날치기 당했어요" 허위 신고 50대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환치기 심부름을 받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52분 부산시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거액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남성 2명에게 날치기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 송금할 돈 2억원을 운반하던 중 돈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씨가 진술한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모두 뒤졌지만 이렇다 할 날치기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장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자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장씨의 신고가 거짓말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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