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헤럴드는 9일 알코올 판매·공급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발효되면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술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천 뉴질랜드달러(약 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집을 순찰하면서 취객을 발견했을 때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손님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알코올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술 취한 사람은 술집 안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기면 술집 주인에게 벌금이 5천 뉴질랜드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경찰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집에서 독주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도 금지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미성년자가 음주를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경찰의 개리 데이비 경감은 지금도 경찰이 술집을 순찰하고 있지만 취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취객들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촬영한 화면은 알코올 규제면허 기관으로 보내져 판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앞으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비디오 증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촬영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 이제는 술을 조금만 마시고도 취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술 때문에 행동이나 말 등이 지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