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국회 책임도 있다"…국회, 민간매각 금지 법률화

철도노조가 2009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수색차량기지에서 열차들이 멈춰 서 있다. 코레일은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한다. (윤성호 기자)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수방관해 오다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지분 5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아예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법 위반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회사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노조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률안 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에 얼마든지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누구하나 입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다"며 "철도 파업이 시작된 후 뒤늦게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아무튼 국회가 뒤늦게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만큼 철도노조가 이를 수용한다면 파업 철회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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