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9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월1일 울산-포항전에서 발생한 포항 팬들의 물병투척행위에 대해 경기장 소요 야기의 책임을 물어 포항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울산 구단에는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소홀로 제재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일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울산 선수들의 경기 지연이 지속되자 이에 항의하는 포항 원정 팬들이 경기장 내로 수십개의 물병을 투척했다. 선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
포항 팬들은 후반 추가시간에 김원일의 결승골이 터진 직후에도 많은 수의 물병을 그라운드 내로 투척,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연맹은 울산 구단의 의도적인 경기 지연 행위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장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홈팀 울산은 팬들의 소요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을 보다 빨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고, 울산 선수들은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펼쳤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포항은 경기장 내 물병 투척으로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이러한 관중들의 소요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울산과 포항 양 팀 모두 K리그를 선도하는 팀으로서 성숙된 경기 매너를 보여야 하며, 팬들 역시 성숙된 응원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