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느라" 4개월 아들 방치, 숨지게한 10대 미혼모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부산진경찰서는 9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모 A(17)양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학교를 중퇴한 A양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부산진구 한 모텔 방안에 자신의 4개월 된 아들 B군을 혼자 눕혀 놓고 나간 뒤 친구들과 클럽 등지에서 놀며 아이를 돌보지 않아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홀로 B군을 둔채 무려 18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시신을 부검하고, A양을 상대로 당일 행적을 파악한 뒤 아기를 고의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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