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소환한날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도 소환해 당시 동양네트웍스의 매각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를 공시하고 CP 발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동양네트웍스가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를 띄어 자금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CP발행에 활용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양네트웍스 매각은 결렬됐지만 이미 CP는 판매한 후였고 이후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다.
동양그룹은 지난 8~9월 동야시멘트를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회사채권(ABCP)을 발행하면서 삼척화력발전소 매각설을 띄운 뒤 동양파워의 가치를 부풀려 CP발행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주요 임원들과 정 전 대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지 조만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소환해 CP발행 전 회사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언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