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13일 공포…1년 내 시행

아베 "국민 오해 풀도록 잘 설명"…비판론 '여전'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을 13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즉시 비밀지정의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정보보안자문회의나 비밀지정이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보전감시위원회의 설치 준비를 시작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의 특임장관을 겸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상은 오는 13일 내각관방(총리 비서실과 비슷)에 준비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뺀 나머지 조항의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따로 결정하게 된다.

시행 시점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없애도록 정중하게 설명하면서 제대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지지율 하락에 관해 "여론이 매섭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확실히 설명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도 기자회견에서 "내 자신이 더 정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불안을 없애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아사히(朝日)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비밀 지정의 자의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며 "총리의 열변은 말뿐"이라고"라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행정기관의 장이 혼자서 특정비밀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 총리가 "비밀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평가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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