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아닌 '자격심사' 방식으로 의원 제명이 추진된 사례(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도 있기는 하나, 이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일이란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징계안은 통상 "국회의원 ○○○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왔지만, 새누리당은 이들 3명에 한해서는 '제명'이란 구체적 징계수위를 적시해 제출했다. 해당자 3명만 이례적인 취급을 당한 셈이다.
어쨌거나 제명까지인 4단계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으로, 징계안 제출자의 요구는 구속력이 없다. 새누리당의 의지가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의석은 155석에 그친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다.
새누리당의 장하나·양승조 의원 제명 추진이 '다른 의도'로 기획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실현 불가능성에 있다. 다른 의도로는 '야당 입막음'이 꼽힌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확산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대선불복 프레임'을 동원해 국면전환의 쐐기를 박는 전략이란 것이다.
징계 대상자인 양승조 의원은 실제로 이같은 상황인식을 보여줬다. 그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나에게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을 더 이상 협박, 겁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발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내용이라,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일 뿐"이라며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한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잇따르는 망언 시리즈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막아야 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런 상황을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 제명의 실현 불가능성은 '파국까지 가지 않는다'는 확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도파들로부터도 지도부의 강경대응이 용인받을 수 있었다"며 "동시에 지도부가 아무 성과가 없을 게 뻔한, 불필요한 대야공세를 진행 중이란 걸 확인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과잉공세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의 발언이 제명안 제출 사유라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 탄핵안까지 제출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제명됐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