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논란' 첫 민사소송…수험생 패소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대학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군이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 1단계 심사에 합격한 뒤 2단계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최종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A군은 "문항 오류로 정답이 없으니 응시자 모두를 정답 처리해야 한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 합격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이 행정소송에서 세계지리 성적 결정이 위법한지를 다툴 수 있고, 최종 불합격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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