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0일 부당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도쿄지점 지점장을 지낸 이모 씨와 부지점장이던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2곳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을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도쿄지점장을 지내면서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일으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일본 법인을 통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대가로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직원 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수십억 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