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직원들 집에 보냈어?" 노래방 대신 귀가시킨 직장동료 폭행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울산 동부경찰서는 회식 후 여직원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10일 밤 9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후 여직원 2명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으나 남자 직원 이모(33) 씨가 여직원들을 집으로 보내자 이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부하직원 이 씨가 마음대로 여직원들을 보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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