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헌재 선고마감 10일 앞으로…보건노조 "홍준표에 면죄부 주지 말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선고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법에서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1일로 선고마감일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했고,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상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때문에 홍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며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킨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홍준표 도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 된다"며 "추상같은 정의와 용암같은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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