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동성애 옹호론자가 제기한 동성애 합법 탄원에 대해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인도에서는 1860년대 영국 식민지배 시절 만들어진 법에 따라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다. 이 법은 "자연 질서를 거슬러 남자나 여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자는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결정은 해당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뉴델리 고법이 2009년 내린 동성애 합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법 판결 당시 보수론자와 종교단체는 동성애 합법 판결이 인도의 전통문화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애 금지법 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와 옹호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동성애 권리확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성애 옹호론자인 가우탐 반은 "우리는 밀폐된 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 직후 법원 주변에선 동성애 옹호론자 수십명이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 위로하느라 껴안기도 했다.
하지만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지도자들은 모처럼 의기투합, 동성애는 자연 질서를 거스른다며 동성애 금지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동복지단체를 이끄는 아모드 칸트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보장하려면 동성애 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70여개국이 동성애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등 일부 다른 나라는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권리옹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