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와 고속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의 운영사업자들이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약관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부산종합터미널(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 금호터미널(주), (주)동양고속, (주)한진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들은 상가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아예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교통공사 등 11개 사업자들은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와 손해발생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고 있었고, 서울메트로 등 7개 사업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했다.
이 밖에도 사전 고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가 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조항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조항 14개를 바로잡았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상가임대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