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행 파견 제도는 통역, 비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빼고는 동일 업무의 파견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정안에서 노조 등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3년마다 파견 기간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후생성은 자체 심의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현장에서 파견노동이 고착화되고 정규사원을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