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색 과정서 민주-민노 하남시장 이면합의서 발견"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김모씨는 "지난 8월 하남시 평생교육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옥상에서 발견된 USB와 하드디스크에서 김근래 피고인과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 조건 합의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였던 김근래 피고인과 민주당 후보인 이교범 현 시장이 야권단일화를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양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건에는 시정개혁위원회와 고용복지센터, 급식지원센터, 평생교육원, 환경하남의제 21을 설치하고 이들 단체의 운영을 민노당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김 씨는 전했다.

김 씨는 "문건에 이름이 적힌 두 명(김근래·이교범)이 해당 문건의 공동 작성자라고 생각했다"며 "해당 문건은 언론에 공개된 합의와는 매우 다른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김근래 피고인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현 시장인 민주당 이교범 하남시장과 야권 단일화를 이뤘다.

한편 이교범 하남시장은 후보 단일화 관련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근래 후보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시장직에서 당장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합혁명조직 문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수사관 권모씨는 김근래 피고인 자택에서 나온 URO.hwp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에는 URO라는 통합혁명조직의 성격과 조직원 가입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작성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RO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은 당시 수감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음 19차 재판은 13일 열리며 국정원 수사관과 금호동 주민센터 총괄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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