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허용 예고…논란 거세질듯

부대사업 규제 완화, 법인 약국 설립도 허용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 산하에 또다른 법인을 만들어 자유롭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화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금지돼 있던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인이 따로 법인을 설립해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인 의료사업에만 전념해야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둬 진료 외 부대사업을 법령상 8개 분야로 제한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제해왔지만 이같은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이유로 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즉 대학병원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법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법인인 ㈜헬스커넥트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세학교 법인인 ㈜안연케어는 의약품․의료용품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끼지 않은 다른 병원들은 의료법인으로 분류돼 이같은 자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이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어 경영효율화와 전문화가 미흡하고,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 제약이 있다며 자회사 허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돼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이상 재투자하는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의결권 주식을 100%까지 취득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다양한 이익 사업에 무한경쟁 체재로 직접 뛰어들게 하는 것이어서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

또한 각종 부대사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허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대기업이 연관된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법인의 형태로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또다른 이유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차례 의료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조해왔다.

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장례식장, 매점, 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돼 있던 부대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업이나 여행업은 물론이고 의약품 개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의 임대 및 판매가 허용된다.

온천이나 목욕업, 체육시설, 서점까지도 병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회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의 순자산의 일정비율(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자법인 설립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10여년간 논란이 일었던 법인 약국도 허용된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 개인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같은 제한은 지난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들의 반대로 미뤄졌던 법인 약국 설립을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약국이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며 집주변의 소형약국은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주장했다.

단,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수한 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환자의 병상비율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한데, 1인실은 병상비율규제에서 제외해 약 12%까지 활용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금지돼 있던 것도 공항, 지하철, 도심지 등에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인력 1만5천명 추가로 필요하다며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2016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도 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반면 한의사는 고용이 불가능했지만 한방 물리치료사를 도입해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계를 둘러싼 빗장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의료계 이해당사자들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대형병원의 규제완화에 집중하면서 개원의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해 동네약국 등 중소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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