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차량 수리 비용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A(45) 씨 등 자동차 정비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 정비업자인 A 씨는 지난 3월 10일 교통사고 수리를 의뢰받은 벤츠 승용차에 새부품 대신 중고부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견적서에 포함시켜 보험사로부터 총 610만 원의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휠교체 작업을 하면서 판금도색한 중고휠을 장착해주고도 새 휠로 바꾼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앞쪽 완충기(쇼크업소버)는 아예 교체하지 않았으면서도 수리 내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정비업체 대표 B 씨는 폭스바겐 차량의 바퀴 교체작업으로 실제로는 중고휠을 크롬도금해 장착하고 국산 타이어를 끼워 넣었으면서, 새 휠과 고가의 외제 타이어를 쓴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430만 원의 수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차주인 C(45) 씨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린뒤, 청구한 보험금으로 사고와 관련없는 부위의 '옵션' 정비를 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 C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외제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채는 정비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교통사고 기록과 수리내역서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수사팀은 차량 할부대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D(34)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D 씨는 지난해 7월 리스계약을 맺고 운행하던 BMW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 씨가 동업자에게 빌려준 차량이 2천4백만 원에 이르는 채무의 담보로 이용됐으며, 이 외제차를 담보로 받은 E 씨는 다시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등록 없이 무적차량 거래를 한 E 씨도 입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