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출입 특별사법경찰관 성매매 혐의 입건

특별사법경찰관직에 있는 인천의 한 구청 간부가 술을 마신 뒤 2차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속칭 '풀살롱' 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구청 간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시 연수구의 모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천경찰청의 성매매 단속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자에게 술값의 일부로 현금 5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 씨가 갔던 업소는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A(33)씨를 비롯해 여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이 적발된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A 씨 외에 이 업소를 거쳐 간 다른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업소에서 확보한 영업장부를 토대로 매출전표 대조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성매수 의혹이 있는 남성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업소는 인천 유력 인사들이 자주 찾는 유흥주점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 업소와 모텔 앞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소를 다녀간 손님 중 성 매수자를 판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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