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드러나 남자 연수생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결국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법연수생 A(31) 씨와 B(28·여) 씨에 대한 고소장을 A 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지난 11월 접수했다.
검찰은 종로서에 사건을 배당해 종로서는 고소인 조사를 지난 4일 마쳤다.
종로서는 피고소인 A 씨와 B 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사건을 경기 용인경찰서로 검찰에 이송 신청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파면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상태였던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8월 같은 반이던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하겠다'는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비밀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과 A 씨의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C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와 부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 씨의 부인은 지난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