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안 씨에게 성형수술 대상자를 소개해 주고 수술 장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48·여)·홍모(64·여)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벌금 100만·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성형수술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해를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씨가 면허도 없이 성형외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 만으로 15년간 2,5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 씨 등은 안 씨에게 대상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술비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허·홍 씨는 199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5년간 2,500여 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쌍꺼풀수술, 눈 밑 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 등 성형수술을 해 주고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5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씨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을 담당하고, 허 씨 등은 대상자를 모집한 뒤 수술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수시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단속을 피해왔다.
안 씨는 일반 병원의 수술비 3분의 1 가격에 시술했으며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타면서 최근 3년간 1천여명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술 콜라겐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은 5차례 보정을 받았는데도 수술부위가 회복되지 않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